얼마전 땅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.
저 지갑을 습득하고 주변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해서 가져다 주었죠. 사실 저는 저 당시 좀 급한일이 있어서 경찰에게 건내만 주고 빨리 가야 했는데, 경찰이 분실물습득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.
저 분실물증명서 작성하는 동안, 급한일이 있어서 정말 빨리 가야했었는데, 경찰관이 하나하나 저랑 대조확인 하면서 작성을 하더군요. 차를 경찰서 앞 주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해 두어서 더 마음이 급하더군요. 제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. “내차 저기 빨간선 주차금지구역에 세워 두었다” 라고 하니 경찰관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하더군요.
현금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금액을 확인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.
그리고 이 증명서를 받아 왔습니다.
내용을 보니까, 원주인은 습득인에게 분실물의 가치의 1/10 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하며, 습득신고가 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습득인이 소유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.
한국은 1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.
저는 지갑을 (기억나는 것만) 최소 5회이상 습득해서 경찰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. 소소한 신분증이나 다른걸 합하면 더 많을 것 같구요.
중국 어느 공항 화장실 내부에 누군가가 여권과 가짜롤렉스 시계 5개 정도?가 든 가방을 걸어 두었더군요. 마침 여권이 한국사람것이라 그 당시에는 학생시절이기도 했고, 작은 공항이라 사람들 얼굴보며 찾아서 돌려 주었죠. 어떤 중년이상의 남자분이더군요. 거의 20여년이 넘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중년의 남자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, “실수로 화장실에 걸어 놓고 나왔네 허허허” 이러고 있더군요. 나이도 좀 있었는데 젊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…
<내용추가>
글 올리고 나서 찾아보니 한국도 6개월 지나서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제 기억속에는 어렴풋이 1년 이었던걸로 알고 있었습니다.